○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 승급 및 승봉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전무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판정 요지
직위해제가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구제이익도 존재하며,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 승급 및 승봉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전무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직권면직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② 직위해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구제신청 대상 여부 및 구제이익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였고, 직위해제 기간 중 승급 및 승봉이 제한되었으며,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은 급여가 전무하여 생활상 불이익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으며, 나아가 직위해제를 기초로 직권면직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직위해제는 인사상의 불이익한 처분에 속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② 직위해제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효력 또한 소멸하는 것이 아니며, 사용자가 직위해제 기간 동안의 교육훈련 및 과제 불이행을 이유로 2차 직위해제를 명하였으므로 구제이익 또한 존재함.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립학교법」 제53조의4 및 직원인사규정 제6조는 직원인사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징벌적 처분에 해당하는 직위해제를 함에 있어 인사위원회 개최 등 기본적인 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등 인사권을 남용하였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