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기술자 보유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이자 자격증 보유자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복직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체불임금 등의 지급은 구제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도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기술자 보유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이자 자격증 보유자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내지는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판정 상세
임금체불이 발생하였다고 단언할 수 없고, 사용자가 기술자 보유에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이자 자격증 보유자인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도 어려우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고용관계 종료에 대한 동의 내지는 합의가 형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인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또한, 근로자에게 복직의 의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원하는 체불임금 등의 지급은 구제신청을 통해 실현할 이익도 아니어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