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단체협약에 신차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되어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또한 신차배정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공서열에 의한 신차배정이 사업장 내에 규범화된 관행으로 성립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신차배정내역 등을 볼 때
판정 요지
신차배정에 있어 노동조합 간 차별이 확인되지 않은 등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에 신차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되어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또한 신차배정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공서열에 의한 신차배정이 사업장 내에 규범화된 관행으로 성립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신차배정내역 등을 볼 때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이외 여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점, 노동조합원 수 대비 신차배
판정 상세
단체협약에 신차배정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으로 되어 있으며, 교섭대표노동조합 또한 신차배정에는 개입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연공서열에 의한 신차배정이 사업장 내에 규범화된 관행으로 성립되었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기존 신차배정내역 등을 볼 때 연공서열뿐만 아니라 이외 여러 기준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더 합리적인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 점, 노동조합원 수 대비 신차배정비율 등을 보면 신청인 노동조합이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 다수도 신차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신차를 배정함에 있어 신청인 노동조합을 차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