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1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재근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과거 근로자가 잘못했던 내용을 적어내라고 한 후 그 확인서 내용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판정 요지
복직 후 재근무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징계사유만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무태만의 징계사유로 해고 된 근로자를 복직시킨 후 재근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소속 직원들에게 과거 근로자가 잘못했던 내용을 적어내라고 한 후 그 확인서 내용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재해고한 것은 양정에 있어 부당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다만, 징계절차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해고통보서를 전달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