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 ‘2015년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에는 근로자의
판정 요지
실적평가 부진 사유의 정직은 부당하고, 무단결근(사전 미승인 휴가) 사유의 정직 7일은 양정 과다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2016. 2. 29. 징계(정직 5일) 처분‘실적평가’의 결과가 낮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근무태만, 업무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실적평가’의 결과만으로 징계사유를 삼는 것은 무리인 점, ‘2015년 하반기 실적평가’ 결과에는 근로자의 매출실적 외 근로자가 소속된 팀의 실적까지 포함되고, ‘부진자’는 ‘실적평가’의 결과 외 인성, 근무태도 등까지도 고려하여 선정되므로 ‘부진자’에 선정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객관적이라거나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매출목표관리규정’ 상의 ‘부진자’에 해당되었음을 사유로 사용자가 행한 징계는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나. 2016. 4. 27. 징계(정직 7일) 처분사전 승인 받지 않은 휴가의 사용은 무단결근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