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여 임금상당액, 동일근무 조건 등을 요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근로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실현되어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복직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여 임금상당액, 동일근무 조건 등을 요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근로자 판단: ① 사용자가 복직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여 임금상당액, 동일근무 조건 등을 요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근로자 또한 근무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④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근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복직하라는 내용의 출근명령서를 보냈고, 별도로 문자메시지로 출근명령 사실을 알린 점, ② 근로자가 출근명령 사실을 인지하고 사용자를 방문하여 임금상당액, 동일근무 조건 등을 요구한 점, ③ 심문회의에서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무시키겠다고 진술하고, 근로자 또한 근무를 희망한다고 진술한 점, ④ 출근명령이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조치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는 점, ⑤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해고 등 불이익 처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데 그 실익이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해고로 인하여 야기된 민사적인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출근 명령으로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