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0.04.14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 일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지각 11회 및 조기 퇴근 36회는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업무지시 3회 이상 위반, 무단결근 5일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담당한 차량 순회정비 업무는 특성상 출?퇴근에 있어 엄격한 시간이 적용되기보다는 현장 사정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발휘되어왔던 점, ② 회사의 정해진 출근 시간 이전에도 고객의 요청으로 정비 업무가 수행된 경우 퇴근 시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어 조기 퇴근이 가능했었던 점, ③ 근로자가 징계해고 이전까지 근태 문제로 인하여 어떠한 경고나 징계 등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는 징계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해 이는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