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에서 단결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가입자격에 결격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명백한 근로자들의
판정 요지
가입신청서의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을 신청한 근로자들의 가입을 거부할 수 없다고 의결한 사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에서 단결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가입자격에 결격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명백한 근로자들의 가입신청을 단지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원서 양식과 다른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조합의 단합과 발전에 저해
판정 상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헌법 및 노조법에서 단결권으로 보장하고 있는바, 노동조합 가입 시 가입원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은 노동조합 가입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한 형식적 요건에 불과하므로 가입자격에 결격이 없고 노동조합 가입의사가 명백한 근로자들의 가입신청을 단지 노동조합이 정한 가입원서 양식과 다른 가입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며, 조합의 단합과 발전에 저해됨이 현저히 예상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개정 규약은 노조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