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년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
다. 판단: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생활가이드’라는 매뉴얼에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년을 적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55세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회사생활가이드’라는 매뉴얼에 정년 퇴직일을 ‘만 55세에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명시하여 근로자들에게 안내해 왔으며,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정년을 적용해 왔음을 고려할 때,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