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6.2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
판정 요지
자체 인사교류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전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
다. 판단: 지역 농협 간의 간부직원 인사교류 시 인사파행관련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2013. 9. 10. 제정하여 시행중인 인사교류규정에 따르면 전적처분을 하는 경우 인사교류에 대한 동의서를 인사업무협의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적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