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자격이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①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상 단전,
판정 요지
관리소장으로서 관리비 연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관리비를 임의로 감액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자격이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①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상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미납한 운영위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자격이 없는 회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과 전임 회장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점은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우나, ① 관리비 연체가 13세대 약 1억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수준이었던 점, 관리비 연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법으로 관리규약상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 미납한 운영위원들에 대하여 관리비 징수를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막대한 관리비 연체 및 미납 세대가 발생한 점’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고, ② 장기 미납 5세대에 대해 감액한 것은 주로 전임 회장의 배우자, 전임 감사 등 운영위원이 대상이었던 점, 운영위원회 결의 절차를 거쳤다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전용전기요금 및 전용수도요금까지 감액하여 다른 세대에게 피해를 끼친 점 등을 종합할 때, ‘장기 미납 세대에 대하여 임의로 관리비의 일부를 감액해 준 점’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해고절차의 정당성사용자가 해고시기와 해고사유를 명시한 해고통지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