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밴드)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및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인 것처럼 밴드에 게시하여 회사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판정 요지
모바일 커뮤니티에 사실과 다른 취업규칙을 게시하여 사용자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행위에 대하여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밴드)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및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인 것처럼 밴드에 게시하여 회사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9차례나 진정, 투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모바일 커뮤니티(밴드)에 게시한 취업규칙이 임금체불 진정사건 및 법원 민사소송을 통해 사용자의 취업규칙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사용자의 취업규칙인 것처럼 밴드에 게시하여 회사를 비윤리적 기업으로 선동한 점, 근로자가 과거에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사용자를 상대로 9차례나 진정, 투서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가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