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6.28
중앙노동위원회2016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근무형태인 1일 2교대근무에 주·야 격주근무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례 근로자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승무구분란에 ‘야간만’이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운전자가 충족되어 자동차 가동율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오후반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동
판정 상세
근로자가 “1일 2교대 근무에 주·야간 격주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종사원 채용상담품의서’를 살펴보면,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 대부분이고, 승무구분란에 ‘야간만’이라고 표기한 것만으로 근로조건이 확정·명시된 서면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운전자가 충족되어 자동차 가동율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까지 오후반 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가동율이 완전히 정상화 될 때에는 오전·오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라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