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6.2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전근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ㅇㅇ대학교 내에서 시설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들 간의 갈등확대를 예방하고 사업장 분위기 일신을 위해 전근발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판정 요지
정당한 전근발령 거부 후 무단결근과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전근발령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ㅇㅇ대학교 내에서 시설직으로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는 인사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직원들 간의 갈등확대를 예방하고 사업장 분위기 일신을 위해 전근발령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전근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ㅇㅇㅇ기념관과 정보관의 업무환경이나 업무내용에 큰 차이도 없으며 전근발령을 위해 근로자와 여러 차례 협의하였는바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함.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근로자의 무단결근, 회사에 대한 명예실추 및 상급자에 대한 항명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해고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