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고 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해고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판정 요지
해고수당 등을 수령하고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고 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해고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판단: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고 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해고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가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이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판정 상세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해고통지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후 근로자는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사용자에게 해고수당 지급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신고 등을 요청하였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청대로 해고수당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이직확인서를 신고한 사실이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을 하겠다거나 해고처분에 동의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을 묵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며, 또한 근로자가 해고수당 등을 수령한 이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