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보직해임 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부하직원 등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갑작스럽게 보직해임이
판정 요지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고, 생활상 불이익도 크고, 신의칙상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보직해임 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부하직원 등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갑작스럽게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20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9년 이상을 교무팀장 업무를 수행해오
판정 상세
보직해임 사유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아니거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근로자가 20여 년간 단 한차례의 징계도 받은 사실이 없는데 부하직원 등의 진술서를 제출받아 갑작스럽게 보직해임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직해임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20년 이상을 재직하면서 9년 이상을 교무팀장 업무를 수행해오다가 팀원으로 보직해임되어 같은 사무실에서 팀원업무를 수행함에 따른 정신적 상실감, 팀장보직수당 손실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의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사전에 전혀 협의를 하지 않아 신의칙에서 요구되는 협의 절차도 준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