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6.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기타
핵심 쟁점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
판정 요지
단체협약의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되는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판정한 사례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
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2016. 5. 10. 우리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한 단체협약은 2015. 9. 10. 체결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
판정 상세
단체협약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해야 한
다. 그러나 신청 노동조합이 2016. 5. 10. 우리 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한 단체협약은 2015. 9. 10. 체결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대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