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1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①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자 “그럼 제가 그만둘 게요.”라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또한 자진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여 이를 정산 받고서는 스스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여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자 “그럼 제가 그만둘 게요.”라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또한 자진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여 이를 정산 받고서는 스스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
다. 판단: ① 사용자로부터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만 일해라.”라는 통보를 받자 “그럼 제가 그만둘 게요.”라며 스스로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② 또한 자진해서 임금정산을 요구하여 이를 정산 받고서는 스스로 퇴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합의해지 청약에 대하여 근로자가 승낙하여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