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2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할 때” 징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별 표3 징계양정기준은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판정 요지
무단결근으로 인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2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또는 빈번하게 결근할 때” 징계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 운영규정의 별 표3 징계양정기준은 1개월 중 3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그 아들의 사망 전후에 걸쳐 모두 3개월이나 되는 장기간의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무단결근 6일을 포함하여 25일간이나 결근을 한 점, ③ 근로자는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로 재심을 청구하여 놓고서도 정작 재심 인사위원회에는 출석조차 하지 아니한 점, ④ 근로자의 장기간 결근은 근로자로서의 기본의무 중 하나인 근로제공의무를 저버린 것으로서 그로 인해 회사의 기업질서나 직장규율이 문란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는 2000. 4월 및 2010. 11월에도 근태불량(각 결근 7일)으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 근태불량의 행위는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0조제2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로서 해고를 한 것은 이 사건 근로자가 그 아들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인 충격을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