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당한 손해를 끼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와 징계절차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징계양정도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당한 손해를 끼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 판단: 근로자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당한 손해를 끼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 참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부당하며,특히,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건전한 사회관념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원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을 누설하여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상당한 손해를 끼쳤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사용자의 인사규정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척사유가 있는 자인 이사장이 근로자의 징계 심의에 참가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징계절차는 부당하며,특히, 민원인의 대출 관련 비밀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건전한 사회관념에 비추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민원인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과하기 위하여 노력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