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고, 협력회사와 금전거래를 한 행위 등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협력회사 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정당성 여부협력회사와의 금전거래,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징계사유를 알고 있어, 소명기회가 부여되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는 중대한 하자가 없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협력회사 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사용자가 엄격히 금지하는 행위이고, 회사의 허가 없이 타 사무에 종사하여 규정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금전거래를 한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