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관리인에게 서류작성 지시 여부를 조사한 흔적이 없고,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문서 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판정 요지
문서위조 및 직권남용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에 근거하여 행한 해고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관리인에게 서류작성 지시 여부를 조사한 흔적이 없고,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문서 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민사소송 판결에서 관리인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채권양도 승낙서의 작성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된 점, ④ 약속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관리인에게 서류작성 지시 여부를 조사한 흔적이 없고,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근로자는 혐의 없음을 주장하고 검찰의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문서 위조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민사소송 판결에서 관리인이 이행보증금 반환 확약서와 채권양도 승낙서의 작성을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된 점, ④ 약속어음을 근로자의 개인 명의로 발행하여 사용자에게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서류를 위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서류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약속어음의 발행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