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06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저조한 업무실적 및 업무태도에 대한 사용자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개선이 이행되지 않는 등 징계사유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평가요소가 5가지로 세분화되어 있어 평가내용이 적합한 점, ② 월간 평가 당시 근로자의 실적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받은 평가 점수 58점은 인사관리지침에서 F등급으로 책정되어 있는 점, ④ 업무태도 불량에 대하여 세부적인 개선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행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월간 평가 결과 2회 F등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징계내용 중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한 점, ② 월간 업무평가 결과를 근로자가 수용할 기회도 주지 않고 즉시 해고한 점, ③ 업무처리 미흡의 정도가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는 사용자에게 부여된 징계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 부당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징계 시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월간평가협의회 개최 후 즉시 해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