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07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시간의 기산점을 정하지 않은 경우 단체협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면제시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산점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해 복귀명령을 내린 경우 현업 복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시간 면제자라고 하더라도 출퇴근 등 사규의 적용을 받으므로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근신 3일의 징계는 정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시간 면제자라도 출퇴근 사규 적용을 받으므로 무단결근에 따른 근신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