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부실한 수업준비 등 해고사유가 정당하고 해고 통보 전후의 사정에 비춰볼 때 양정 또한 적정하며, 해고사유 및 시기에 대한 서면 통보 등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해고 관련 조항, 원어민 영어강사인 근로자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대부분인 수강생들의 숙제책의 문제풀이를 확인하면서 오답을 정답으로 채점한 사실이 학원 측의 시정요구에도 계속 되었던 점이 확인되고, 동료 강사가 수업 중인 교실에 들어가 고성을 지르는 등 학원내부의 규율과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을 한 점, 수업 진도를 맞추지 못하여 사용자 및 동료 강사가 시정을 요청하였음에도 오히려 동료 교사를 폄하하는 언동을 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제시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고, 입사 시 이력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점, 해고 통보를 받은 후 “학원 문을 닫게 하겠다.”는 등의 언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해고의 양정 또한 적정하며, 해고사유와 시기 등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