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일부 노동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잔존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할
판정 요지
출근 중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복귀를 위한 배려나 노력 없이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일부 노동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잔존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배려나 노력을 다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 해지처분은 부당하고, 더구나 우편으로 송달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가 반송되
판정 상세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일부 노동력을 상실했을 수도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처분을 하기에 앞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상태 등을 파악한 후 잔존 노동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등 업무복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러한 배려나 노력을 다하였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근로계약 해지처분은 부당하고, 더구나 우편으로 송달한 근로계약 해지통지서가 반송되어 근로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절차적으로도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