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0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처리를 요청한 것이 명백한바,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단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사직처리 요청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재직 중에 발생한 징계처분의 구제이익도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