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08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모두 기각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이탈하여 정부가 쟁의행위의 목적을 결여한 불법 파업이라고 언론 보도하고 있는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출근정지 2일 내지 3일의 징계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무단이탈하여 불법파업 집회에 참여한 것을 이유로 한 출근정지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