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과 이로 인한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판정 요지
출·퇴근시간 준수 등 정당한 업무지시를 지속적으로 거부한 행위에 대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과 이로 인한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는바, 자치기구의 특성상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판정 상세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시간 준수 불량, 빌라순찰 거부, 직인 무단사용과 이로 인한 혼란 야기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전임 입주자대표 회장과의 합의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의 승인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및 결과 안내문을 일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 등을 지속하였는바, 자치기구의 특성상 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서 사용자와 높은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여 근로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해고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