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출근시간 대 지연된 열차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신호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정지신호를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외정차 무전 통보를 수신하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형적 요인이 하나의
판정 요지
신호위반 운행은 하였으나 인적·물적 피해가 없고, 신호체계의 보완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감봉3월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출근시간 대 지연된 열차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신호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정지신호를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외정차 무전 통보를 수신하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형적 요인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류동역 신호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열차운행이 6
판정 상세
① 출근시간 대 지연된 열차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운행하는 과정에서 미처 신호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가 정지신호를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기외정차 무전 통보를 수신하지 못한 것은 해당 지역의 지형적 요인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오류동역 신호체계의 보완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점, ⑤ 근로자의 신호위반 행위로 인해 열차운행이 6분정도 지연된 것 이외에 현실적인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⑥ 위 운행 지연에 로컬관제원의 지시 번복이 일정 부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⑦ 근로자가 과거에 동종의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봉 3월의 징계는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