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6. 1. 13. 근로자에게 정직 2일의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다음 날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하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판정 요지
근로자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6. 1. 13. 근로자에게 정직 2일의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다음 날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하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 제117조(처분의 효력)에서는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
다.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처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6. 1. 13. 근로자에게 정직 2일의 처분을 결정하고 같은 달 28일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 다음 날 근로자가 징계처분 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의결에 불복하여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처분과 동일하게 정직 2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던 점, ③ 취업규칙 제117조(처분의 효력)에서는 “재심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에 소급한
다. 재심의 처분은 원처분의 진행을 막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원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 점, ④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40조제2호는 “해고 이외의 징벌은 근로자가 징벌이 있었음을 안
날. 다만, 그 징벌에 관한 통지(구술통지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호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징계 재심 절차가 규정된 때에는 원처분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부당정직의 원처분일은 같은 해 1. 29.로 판단되고, 근로자가 원처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같은 해 5. 16. 구제를 신청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