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1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2016. 6. 27.자로 복직시키고,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복직으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2016. 6. 27.자로 복직시키고,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
다. 판단: 사용자가 2016. 6. 27.자로 복직시키고, 같은 해 2. 12.부터 같은 해 6. 26.까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도 지급하여 근로자가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