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요지
이유서 제출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고,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출국한 상태로 구제신청의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출석요구에도 2회 이상 불응하였으며, 현재 타 사업장에 취업하여 필리핀으로 출국한 상태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포기한 이상 구제이익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