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해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쟁점: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판단: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수령 확인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④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다.
판정 상세
① 회사 관리소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사직을 권유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를 전달하면서 수령확인을 요구한 것만으로 이를 해고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2016. 1. 25.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같은 달 말일까지 지급한 점, ③ 근로자가 2016. 1. 26. 근무불량에 대한 경고 및 시정명령서에 대한 수령 확인을 거부한 후 본인이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간 점, ④ 근로자가 2016. 1. 26. 경비일지에 “원하니까 끝맺음”이라고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관계의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기인한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