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6.07.13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서 부서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대출알선 및 거액의 금전을 직원들로부터 차용하였고, 직원들의 금전거래 자진신고를 방해한 행위 등이 인정되므로 금융기관의 특성과 부서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직원 간 금지된 금전거래 행위를 사유로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