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13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판정 요지
채용내정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어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
례.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고 보
판정 상세
채용내정이란 본채용 상당기간 전에 채용할 자를 미리 결정하여 두는 것으로 채용내정 통지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성립된다 할 것인바, ① 채용내정 통보 또는 최종합격 통보 등 근로계약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는 점, ②서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큼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채용내정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