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6.07.14
중앙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직무태만과 보고서작성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공제업무 방해, 회사의 명예 실추․손상, 이사장 선거 개입, 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객관적인
판정 요지
직무태만·지시불이행만으로 무기한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직무태만과 보고서작성 지시 불이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이사회 의결사항에 대한 항명, 공제업무 방해, 회사의 명예 실추․손상, 이사장 선거 개입, 윤리규범 및 준법서약서 위반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이거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징계전력이 있고 일부 내용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드러난 증거가 없고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이 없는 경우 당연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기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양정이 지나치고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