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업무상 산재요양 요양종결 결정 후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어렵다며 사용자의 총 6차례에 걸친 계속적인 복직명령에도 불구하고 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복직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이를 이유로 사규에 따라 징계해고 한 것은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할 정도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요양종결 후 복직 불응에 따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