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사용자의 인사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으로 삼았던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판정 요지
관련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징계절차상 중대한 하자이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사용자의 인사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으로 삼았던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2016. 3. 14. 개최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사용자가 적용해야 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징계심의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로 대한체육회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사용자의 인사규정이 아닌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으로 삼았던바,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도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관련 내용으로 삼아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② 2016. 3. 14. 개최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하여 총 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나 사용자가 적용해야 할 대한체육회 인사규정의 “징계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에는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외부위원이 과반수에 미달한 상태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한 사실이 있는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인사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하자가 있었음을 자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절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