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7.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취업규칙 제23조(출근·결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의적 통보만 하고 결근한 점, ② 상급자에 대한 비방 등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판정 요지
경비원의 무단결근 및 투서행위에 대한 정직 1개월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① 취업규칙 제23조(출근·결근)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 그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임의적 통보만 하고 결근한 점, ② 상급자에 대한 비방 등을 담은 문서를 만들어 아파트 주민들에게 전달하여 아파트 경비계약의 계속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와 정직 1개월의 징계양정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