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도착한 해고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령을 거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는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도착한 해고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령을 거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는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
다. 판단: 사용자는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도착한 해고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령을 거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는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15. 10. 31.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16. 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2015. 10. 15. 근로자에게 같은 달 31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근로자는 도착한 해고통지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차례 수령을 거부한 점, 근로자가 해고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통지서는 2015. 10월 말경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도달하였다.이처럼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2015. 10. 31. 효력이 발생하였음에도 근로자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한 시점인 2016. 2. 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