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6.07.2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 관련 조항이 배제되는 사업장이므로「노동위원회규칙」제60조제1항제6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