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여객운송업에 비해 크다
판정 요지
징계양정 기준을 정한 사고점수별 시행세칙에 합리성이 있고, 이에 따른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여객운송업에 비해 크다 할 것이며, 사용자의 시행세칙은 다년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인적․물적피해의 정도, 과실비율,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양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판정 상세
① 다수의 승객을 운송하는 버스 운전업무의 특성상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일반 여객운송업에 비해 크다 할 것이며, 사용자의 시행세칙은 다년간의 노사합의를 통해 인적․물적피해의 정도, 과실비율, 가중 및 감경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교통사고에 대한 징계의 기준과 양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비교적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점수(169점)는 시행세칙에서 정한 해고기준인 사고점수 100점을 초과하고 있음에 반해, 신청 외 이OO의 사고는 2차 추돌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12년 무사고 기간이 반영되어 시행세칙에 따른 사고점수(90점)에 따라 정직 5월 처분을 받은 것으로서, 시행세칙이 특별히 이 사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다거나 징계의 형평성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