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고유번호증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판정 요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고유번호증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목록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
판정 상세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이고 고유번호증의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점, 어린이집 원장인 사용자를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일했으므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이는 점, 고용보험사업장 취득자 목록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구제신청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