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0.04.1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0손해OOO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기타
핵심 쟁점
- 방문목욕의 경우 근로자는 1회 40,84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인 1조로 1회당 1인 20,420원을 실제 방문목욕이 이루어지면 지급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의 명시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례 1) 방문목욕의 경우 근로자는 1회 40,84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인 1조로 1회당 1인 20,420원을 실제 방문목욕이 이루어지면 지급한다고 주장한
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방문목욕을 제공할 경우 1회당 임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2)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판정 상세
- 방문목욕의 경우 근로자는 1회 40,840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사용자는 2인 1조로 1회당 1인 20,420원을 실제 방문목욕이 이루어지면 지급한다고 주장한
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방문목욕을 제공할 경우 1회당 임금을 얼마로 정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2) 당사자 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적힌 임금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근로자는 월 45만 원, 사용자는 시급으로 정하였다고 하면서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
다. 이처럼 임금이 얼마인지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다투는 상황이어서, 우리 위원회로서는 방문목욕의 경우에 이 사건 근로자가 받을 임금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3)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를 전제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룰 수 있는데, 이 사건은 사용자가 명시된 근로조건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노동위원회에서 다루는 손해배상 사건의 대상으로 삼기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