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때부터 지시한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불손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할 뿐만 아니라 징계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없어 정직 15일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때부터 지시한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로 상사와 언쟁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기숙사 퇴실명령 미이행 사유서 제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입사 때부터 지시한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취업규칙 등 사규 개정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태만히 한 점, ② 근로자가 불손한 태도로 상사와 언쟁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③ 근로자가 ‘기숙사 퇴실명령 미이행 사유서 제출 지시’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에 불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회사의 사규를 모범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인사 및 총무 담당자임에도 과오에 대해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5일 정직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처분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하였고, 그 외의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인사위원회 개최 시 근로자가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