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신청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진행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 미청취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지 않았고, 소수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 요구(안)을 e-메일로 송부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요청이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점, ②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이 제시한 임금협약 요구(안)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거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사용자에게 장기근속자의 포상만을 단체협약(안)으로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진행상황 정보 미제공 ①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실질적인 임금교섭이 없어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교섭의 진행과정을 알릴 수 없었던 점, ② 소수노동조합이 임금협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단체협약 관련 각자의 요구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점, ③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소수노동조합에게 임금협약에 대한 설명 없이 임금협약의 결과만을 통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