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2016. 2월에 총 33회(17일) 하차보고를 지연함으로써 1일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용한 점, ② 2016. 1월 ‘완전월급제(고정급제, 지정배차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5. 12월 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판정 요지
지정배차제도하에서 하차보고를 지연한 운전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행한 견책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2016. 2월에 총 33회(17일) 하차보고를 지연함으로써 1일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용한 점, ② 2016. 1월 ‘완전월급제(고정급제, 지정배차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5. 12월 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하차보고 내지 휴게시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체 운전원들의 평균 하차보고 시간에 비하여 근로자의 하차보고 지연시간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2016. 2월에 총 33회(17일) 하차보고를 지연함으로써 1일 정해진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사용한 점, ② 2016. 1월 ‘완전월급제(고정급제, 지정배차제도)’가 시행되기 전 2015. 12월 초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하차보고 내지 휴게시간 사용방법 등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전체 운전원들의 평균 하차보고 시간에 비하여 근로자의 하차보고 지연시간이 과다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사유는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완전월급제’하에서 운행보고를 엄격하게 규율할 필요가 있는 점, ② 하차보고 지연은 장애인 콜택시 이용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지정배차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인 점, ③ 견책은 가장 경미한 처분이고, 같은 시기 동일한 사유로 5명의 근로자들이 함께 견책처분을 받은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전화와 문자로 출석통보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인사위원회 규정상 출석통보 방법 등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재심을 청구하면서 요청한 자료를 사용자가 송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도 출석하여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