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표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74명/20일)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전체 직원 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직원 근무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표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74명/20일)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전체 직원 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직원 근무 현황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직원 근무 현황표에 따르면 근로관계 종료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3.7명(74명/20일)으로 확인되는 반면, 근로자는 전체 직원 수를 모른다고 하면서 직원 근무 현황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재직 당시 고용보험 취득자가 1명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가 재직기간 중에 직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의 수신자가 3명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2015. 12월경 인터넷 잡코리아에 게재한 구인광고상에 사원수가 3명으로 기재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