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7.25
강원지방노동위원회2016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①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경비대장의 근무지시 발언을 근로자가 오해하여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이고, 직속 상급자의 승인도 받은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무단지각이 월3회 이상인 경우가 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카톡방에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양정도 과하여 부당감봉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① 근무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경비대장의 근무지시 발언을 근로자가 오해하여 교대근무를 하였던 것이고, 직속 상급자의 승인도 받은 점, ②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는 무단지각이 월3회 이상인 경우가 징계 대상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카톡방에 의견을 게시한 것은 사적 활동이며, 게시한 의견이 사용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었다거나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게시한 의견 때문에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에 지장이 초래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함께 교대근무를 하고 시말서도 제출하였던 이○○ 주간대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5분가량 지각한 경우에도 폭설로 대중교통이 지연된 사정이 확인되므로 감봉은 양정이 과하다.